요즘 해외여행 가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해외여행을 갈 때 여권은 필수적입니다. 특히 미성년자분들은 여권 신청할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럼 미성년자가 여권을 발급받을 때의 신청방법, 신청서류 및 비용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발급대상 만 18세 미만인 사람의 여권 신청은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여권법 제9조 4항)
기본 구비 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법정대리인* 동의서
✅ 다운로드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서명서)
✅ 여권 발급 신청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또는 친족 관계 확인 가능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확인 가능 시 생략 가능)
*법정대리인 : 친권자, 후견인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는 법정대리인동의서에 서명(날인)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생략
법정대리인 동의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친권자(부 또는 모) 또는 후견인이 작성해야 합니다.
- 법정대리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 공동친권인 경우 법정대리인 모두의 인적사항 기입 후 대표자가 서명(날인) 합니다.
- 단독친권인 경우 단독친권자만이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날인) 합니다.
-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을 한 경우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인감도장을 날인한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여권 발급 비용
신청방법
방문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여권을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 준비된 여권 서류를 가지고 가까운 접수처(아래 참조)에 가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접수처는 보통 구청을 말합니다)
✅ 접수 및 발급처
국내 여권 사무대행기관, 재외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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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의 신청 (법정대리인, 2촌 이내 친족)
1) 법정대리인의 신청 (친권자, 후견인) ▶기본 구비 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법정대리인* 동의서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서명서)
- 방문한 대리인의 신분증
- 여권발급 신청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또는 친족 관계 확인 가능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확인 가능 시 생략 가능) *법정대리인 : 친권자, 후견인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는 법정대리인동의서에 서명(날인)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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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촌 이내의 친족(만 18세 이상)의 신청
▶기본 구비 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법정대리인* (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서명서)
- 방문한 대리인의 신분증
- 여권발급 신청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또는 친족 관계 확인 가능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확인 가능 시 생략 가능)
- 위임장
- 위임자(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가능)
*법정대리인 : 친권자, 후견인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는 법정대리인동의서에 서명(날인)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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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특수한 경우
만 18세 미만 미성년 자녀가 국내 체류 중이나 법정대리인이 국외에 체류하여 인감증명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 체류지 관할 우리 공관 영사의 공증을 받은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준비하여 국내 대행기관에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본인 또는 2촌 이내 친족이 신청가능합니다.
만 18세 미만 미성년 자녀는 국외 체류 중이나 법정대리인이 국내에 있는 경우
- 법정대리인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등 관련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체류지 관할 재외공관에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본인 또는 2촌 이내 친족이 신청가능합니다.
- 단, 생애최초 여권은 미성년자가 해외체류 중이어도 국내발급 가능합니다.(국외 출생 후 여권 발급 사실이 없는 경우)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 해당 사유별 증빙서류(여권 사무대행기관 문의)를 제출하여 단수여권으로 발급 가능합니다.
공동친권을 가진 외국인 친권자가 미성년 자녀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
- 만 18세 미만 미성년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외국인 친권자의 성명 및 외국인등록번호 13자리 포함)와 기본증명서(상세) 등의 서류를 가지고, 방문하는 외국인 친권자의 외국인등록증을 지참하고 여권신청 시 신청 가능합니다.
- 만 18세 미만 미성년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에 외국인 친권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 만 기재된 경우, 다른 공동친권을 가진 법정대리인의 대표자 서명(날인)이 된 법정대리인 및 인감증명서 등 제출 필수입니다.
여권 표시 로마자 변환 (추천 로마자 성명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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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최초 발급 시 로마자 성명표기를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 성명을 입력하고 검색을 클릭하면 추천 로마자 표기방법이 나옵니다.
여권 사용방법 안내
여권 개별 우편배송 서비스
✅ 서비스 흐름도
여권 신청후 우편으로 받아 볼 수 있는 서비스가 있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비스 내용
- 여권발급 신청시 서비스 이용 신청을 하면 우체국 안심택배(본인지정서비스)를 통하여 여권제작기관에서 바로 신청인 주소지로 발송, 직접 수령하는 서비스
- 서비스 이용 금액(카드 결제만 가능) : 5,500원 (묶음 배송 불가)
- 서비스 소요 기간 : 근무일 기준 약 3~4일 (단, 지역별 우편배송 여건에 따라 최대 10일 이상 소요 될 수 있음)
서비스 이용 가능 대상자
- 신청인 본인
- 미성년자 등은 여권을 신청한 대리인만 수령자로 지정 가능
※ 온라인 여권 재발급 , 48시간 내 발급여권(전자여권), 종전여권 신청인은 서비스 이용 불가
유의사항
- 여권 신청인(성인)이 우편 수령인을 타인(대리인)으로 지정 불가 (본인만 수령 가능)
- 본인지정 서비스를 통한 배송이 원칙이므로 가족단위 등 여러 명 신청 시 통합(묶음) 배송 불가 (각 여권에 대한 개별 서비스 신청 필요)
마치며
지금까지 미성년자의 여권 발급 신청서류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권을 최초발급할 때는 성명을 로마자료 표기하는 것도 신경 써서 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여권 사진 규정에 맞는 사진을 가지고 가셔야 중간에 심사 거절되는 일이 없이 순조롭게 발급이 된다고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권 발급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