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사정이 어렵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월급을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회사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임금을 주지 않아서 고통받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 도대체 어떻게 임금체불을 신고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월급을 못 받아서 임금체불된 분들이 온라인으로 쉽게 신고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만약에 만 34세 이하의 경우 아래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를 통해 공인노무사가 임금체불에 대한 상담 및 신고까지 대리로 진행해 드립니다. 혼자서 어려워하지 마시고 도움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임금체불이란?
임금체불(체불임금)이란 말 그대로 일을 한 대가로 받을 수 있는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 등을 근로자(일한 사람)의 동의 없이 주지 않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관련법
「근로기준법」 제36조의 금품청산 의무나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임금지급 의무를 위반한 것을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의 2 제1항 참조)
👉🏻이처럼 회사(사업주)가 임금체불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월급을 받지 못하면 너무 속상하고 억울합니다. 이런 경우 근로자는 밀린 월급(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방고용노동관서나 근로감독관에게 회사사장(사용자)을 고소(또는 진정)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사용자(회사 사장)를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고소를 진행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 임금체불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고소나 진정서를 제출하는 방법 말고도 민사소송, 간이대지급금, 회사도산 시 해결방법 등이 있습니다.
👉🏻 아래 사이트로 가시면 임금체불 민사소송, 간이대지급금, 회사도산 시 임금체불 해결방법에 대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신고방법 (진정서 신고하기)
임금체불 진정서를 신고하는 방법으로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과 직접방문 신청 두 가지가 있습니다.
📂 진정서 작성방법 예시
1️⃣ 직접방문 신고 방법 (지방고용노동관서 방문)
직접 방문해서 임금체불을 신고하시려면 아래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고객지원실을 가셔서 위의 진정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시면 사전 상담 후에 진정 또는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온라인으로 신고하기
온라인상으로 임금체불을 신청하시려면 아래 고용노동부민원마당 홈페이지 (https://labor.moel.go.kr)로 가셔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신고방법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위와 같이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 화면에서 임금체불을 선택합니다.
✅ 회원가입이 이미 되어있는 경우는 로그인을 합니다.
✅ 회원가입을 아직 안 하셨다면 회원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간편 인증 가능)
✅ 회원가입(로그인)은 간편 인증(카카오톡 등)을 통해서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저는 카카오톡 인증으로 진행했습니다.
✅ 위의 이미지와 같이 본인정보를 입력하고, 전체동의를 한 다음 인증요청을 클릭합니다.
✅ 휴대폰으로 카카오톡에서 인증을 하라는 카톡이 옵니다.
✅ 휴대폰에서 인증하기를 선택한 후 다시 PC에서 인증완료를 클릭하면 로그인이 됩니다.
🟧 민원신청 서류 입력하기
✅ 고용노동부민원마당의 임금체불을 선택하면 민원신청 화면이 나옵니다.
✅ 로그인이 되어있기 때문에 신청하시는 분의 개인정보가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 이때 주소와 이메일, 휴대전화등을 꼼꼼히 확인하신 후 입력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피진정인(사업주) 화면은 신청자분이 다닌 회사의 정보 및 회사 대표의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 임금체불을 한 회사의 대표자 이름과 대표(사장)의 휴대전화, 근무지(회사) 주소, 근무지 전화번호 등을 입력합니다. ✅ 특히, 붉은색 별표 부분은 빠짐없이 입력해야 합니다.
✅ 진정내용에는 임금체불을 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 임금(월급 등)을 받지 못한 기간과 금액을 자세하게 입력합니다.
✅ 근로감독관이 보는 내용이기 때문에 정성껏 적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육하원칙으로 적습니다.
✅ 임금체불의 증거가 될만한 모든 증빙자료(증거자료)를 첨부합니다.
✅ 근로계약서, 출퇴근기록(근태기록), 근무내역 등 임금체불의 내역을 증명할 만한 내용이 있다면 모두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 만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임금체불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미리 걱정하지 마시고 증빙자료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임금체불 신고를 꼭 하시길 바랍니다.
처리절차
1️⃣ 근로감독관이 신고인(진정인)과 피진정인(임금체불 사업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조사를 진행합니다.
- 처리기간은 25일(토요일·공휴일 제외)이며, 2차에 걸쳐 연장 가능
- 진정인(신고인)이 2회 이상 불출석 하는 경우, 신고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사건을 종결(향후 재진정 가능)합니다.
2️⃣ 근로감독관의 조사로 임금체불 등 법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업주에게 시정지시를 내립니다.
👉🏻 법 위반이 시정되면 사건을 종결합니다. (시정 = 밀린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한 경우)
3️⃣ 시정지시 미이행 하는 경우, 형사입건 후 수사 착수 후 검찰에 송치 임금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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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관련해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는 변호사도 없고 막막한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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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 전화번호 132번
맺음말
오늘은 여러 가지 이유로 밀린 급여를 못 받은 경우에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회사 경영상의 이유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 외의 다양한 사유로 임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을 했는데도 임금을 받지 못하면 억울한 마음이 드는 것은 물론 생계도 위협받게 됩니다. 이러한 심각한 상황을 하루빨리 해결하기 위해서는 임금체불 신고를 제대로 하셔야 합니다. 오늘 포스팅 내용을 바탕으로 임금체불을 신고하셔서 밀린 임금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