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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의 유형 및 종류 안내

by 부자IT 2025.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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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은 주택을 구매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일정 기간 동안 주거지로 제공되는 주택입니다. 정부나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형태가 많으며, 다양한 종류의 임대주택이 존재합니다. 이 글에서는 주요 임대주택의 종류와 각 유형의 특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주택의 유형 및 종류 안내
임대주택의 유형 및 종류 안내

 

 

나에게 맞는 주거복지 혜택이 무엇인지 아래 자가진단을 통해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의 유형별 종류 안내

구분 통합공공임대 영구임대 국민임대 장기전세 공공임대 행복주택
5년/10년/분납
1. 임대기간 30년 50년 30년 20년 5년/10년 30년
입주계층에 따라 거주기간 상이
2. 공급조건 보증금+임대료 보증금+임대료 보증금+임대료 보증금+임대료 보증금+임대료 보증금+임대료
시세 35~90%수준 시세 30%수준 시세 60~80%수준 시세 80%수준 시세 90%수준 시세 60~80%수준
3. 공급규모 85㎡이하 40㎡이하 85㎡이하 85㎡이하 60㎡이하
통상 60㎡이하
4. 공급대상 무주택세대구성원/ 무주택자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등 무주택세대구성원 무주택세대구성원 무주택세대구성원 무주택세대구성원/ 무주택자
소득 1분위 소득 2~4분위 소득 3~4분위 소득 3~5분위 소득 2~5분위
5.
자산 기준
적용 대상 모든공급유형 모든공급유형 모든공급유형 모든공급유형 모든공급유형 모든공급유형
단, 우선공급 중 일부 적용 제외 단, 수급자 등 일부 대상 제외 단, 우선공급 중 일부 적용 제외 단, 우선공급 중 일부 적용 제외 단,기타특별 제외
금액 기준
총자산
총자산
총자산
부동산
부동산
총자산
34,500만원이하 24,100만원이하 34,500만원이하 21,550만원이하 21,550만원이하 34,500만원이하
자동차
자동차
자동차
자동차
자동차
자동차
3,708만원이하 3,708만원이하 3,708만원이하 3,708만원이하 3,708만원이하 3,708만원이하
          계층에 따라 자산기준 상이
6.
소득 기준
적용 대상 모든공급유형 모든공급유형 모든공급유형 모든공급유형 신혼, 생애최초, 다자녀,노부모 일반 모든공급유형
단, 우선공급 중일부 적용 제외 단, 수급자 등 일부 대상 제외 단, 우선공급 중 일부 적용 제외 단, 우선공급 중 일부 적용 제외 60㎡이하 단, 주거급여수급자 제외
금액 기준
우선공급
일반
60㎡이하
60㎡이하
60㎡이하 일반공급, 생애최초 우선공급, 신혼부부 우선공급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50% 이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70% 이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100% 이하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단, 맞벌이 부부의 경우 120%이하, 1인 가구 20%p, 2인 가구 10%p
일반공급
국가유공자등, 북한이탈주민,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장애인(1순위)
60㎡ 초과
60㎡ 초과
다자녀, 노부모 특별공급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70% 이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120% 이하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장애인(2순위)
   
신혼부부 잔여공급, 생애최초 잔여공급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100% 이하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  
7. 공급 유형 일반
일반공급
일반공급
일반공급
일반공급
일반공급
자격 : 청년, 신혼부부(예비 포함)·한부모가족, 고령자, 일반 자격 : 생계급여 또는 의료 급여 수급자, 국 가유공자 등 자격 :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 : 해당지역 거 주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 :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주거급여수급자, 고령자 등
선정 : 추첨으로 선정 선정 : 지자체의 추천을 받은 자 선정 : 순위, 자녀수, 배점 등에 따라 선정 선정 : 입주자저축 (청약저축, 주택청 약종합저축)순위·순차 선정 : 순위 및 추첨으 로 선정
    50㎡이하 : 지역으로 순위 구분    
    550㎡초과 :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순위 구분    
특별·우선  구분별 상세한 자격 및 선정방법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국가유공자등
다자녀 가구
다자녀 특별
대학생(취준생 포함)
 
귀환국군포로
자격 :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인 자 자격 :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인 자 자격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사람 등
철거민 등
수급자 신혼부부
선정 : 배점기준에 따라 점수가 높은 자 선정 : 다자녀 배점기준에따라 점수가 높은 자 선정 : 순위, 추첨 등
자격 : 철거민 등  
국가유공자 등
신혼부부 특별
청년(사회초년생 포함)
선정 : 배점 등   자격 : 국가유공자 자격 : 혼인기간이 7년이내 이거나 6세이하의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6세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자격 :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소득활동 합산기간 5년 이내인 사람 등
국가유공자 등
  선정 : 국가보훈부의 추천 선정 : 우선공급 – 신혼부부 가점, 잔여공급 - 추첨 선정 : 순위, 추첨 등
자격 :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  
영구임대 입주자
생애최초 특별
신혼부부 · 한부모가족 (예비신혼부부 포함)
선정 : 관련기관의 추천 등   자격 : 영구임대 거주자 자격 :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 자격 : 혼인 기간이 7년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
다자녀가구 등
  선정 : 배점기준에 따라 점수가 높은 자 선정 : 추첨 선정 : 순위, 추첨 등
자격 : 다자녀가구, 만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등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노부모부양 특별
고령자
선정 : 배점 등   자격 : 비닐하우스 거주자 등 자격 : 만65세이상 노부모 3년이상 부양 자격 : 만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선정 : 배점기준에 따라 점수가 높은 자 선정 : 순위·순차 선정 : 추첨 등
자격 : 장애인등록증 교부  
신혼부부
국가유공자 특별
주거급여수급자
선정 : 배점 등   자격 : 혼인기간 7년 이내거나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자격 : 국가유공자 자격 : 주거급여수급자
기초생활 보장급여수급자 등
  선정 : 혼인기간 내 자녀유무에 따른 순위, 경쟁 시 배점기준에 따라 점수가 높은 자 선정 : 국가보훈처의 추천 선정 : 추첨 등
자격 : 생계급여, 주거급급여, 의료급여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사업지구 철거민
기타 특별
 
선정 : 배점 등   자격 : 사업지구내 철거 주택 소유자 또는 세입자 등 자격 : 장애인, 철거민 등  
장기복무 제대군인, 북한 이탈주민 등
  선정 : 사업주체, 지자체 등의 추천 선정 : 관계기관의 추천  
자격 : 장기복무 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납북피해자  
기타 공급대상
   
선정 : 배점 및 관련기관의 추천 등   자격 : 고령자, 노부모부양자, 장애인, 파독근로자 등    
비주택거주자 등
  선정 : 배점기준에 따라 점수가 높은 자    
자격 : 비닐간이공작물 거 주자 등        
선정 : 관련기관의 추천 등        
청년
       
자격 : 만18세 이상 39세 이하 등        
선정 : 배점 등        
신혼부부·한부모가족
       
자격 : 혼인기간 7년 이내 등        
선정 : 배점 등        
고령자
       
자격 : 만65세 이상        
선정 : 배점 등        
신생아
       
자격 : 만 2세 이하 자녀        
선정 : 배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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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의 유형 및 종류 안내

1. 통합공공임대주택 🏠

  • 임대 기간: 30년
  • 보증금/임대료 수준: 시세의 35~90%
  • 공급 규모: 85㎡ 이하
  • 대상: 무주택 세대구성원, 무주택자
  • 소득 기준: 모든 공급유형에 적용, 다만 우선 공급 대상자 제외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대표적인 주택 유형으로, 시세의 35~90% 수준으로 임대료가 책정됩니다. 주로 무주택자나 무주택 세대구성원이 입주 대상입니다. 입주할 때 자산 기준이 적용되며, 총자산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 기간이 길고, 주택 크기도 다양하여 많은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2. 영구임대주택 🏡

  • 임대 기간: 50년
  • 보증금/임대료 수준: 시세의 30% 수준
  • 공급 규모: 40㎡ 이하
  • 대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소득 1 분위
  • 소득 기준: 모든 공급유형에 적용

영구임대주택은 매우 긴 임대 기간(50년)을 자랑합니다. 보증금과 임대료는 시세의 약 30%로 매우 저렴하여,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 등 소득이 낮은 계층을 위한 주택입니다. 자산 기준도 엄격하게 적용되며, 자산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에만 입주할 수 있습니다.

3. 국민임대주택 🏢

  • 임대 기간: 30년
  • 보증금/임대료 수준: 시세의 60~80% 수준
  • 공급 규모: 85㎡ 이하 (보통 60㎡ 이하)
  • 대상: 무주택 세대구성원, 소득 2~4 분위
  • 소득 기준: 모든 공급유형에 적용

국민임대주택은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지만, 시세의 60 ~80% 수준으로 저렴한 가격에 제공됩니다. 이 주택은 소득 2~4 분위에 해당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하며, 임대 기간은 30년입니다. 주거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4. 장기전세주택 🏘️

  • 임대 기간: 20년
  • 보증금/임대료 수준: 시세의 80% 수준
  • 공급 규모: 85㎡ 이하 (60㎡ 이하)
  • 대상: 무주택 세대구성원, 소득 3~5 분위
  • 소득 기준: 모든 공급유형에 적용

장기전세주택은 임대료가 시세의 약 80%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임대 기간은 20년으로, 중장기적으로 안정된 거주지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적합합니다. 입주 대상은 소득 3~5 분위에 해당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입니다.

5. 공공임대주택 (5년/10년/분납) 🏡

  • 임대 기간: 5년/10년/분납
  • 보증금/임대료 수준: 시세의 90% 수준
  • 공급 규모: 85㎡ 이하, 60㎡ 이하
  • 대상: 무주택 세대구성원, 무주택자, 소득 2~5 분위
  • 소득 기준: 모든 공급유형에 적용

공공임대주택은 다양한 임대 기간 옵션(5년, 10년, 분납)을 제공하며, 보증금과 임대료는 시세의 90% 수준입니다. 소득 2~5 분위의 무주택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자산 기준과 소득 기준이 세부적으로 적용됩니다.

6. 행복주택 💖

  • 임대 기간: 30년
  • 보증금/임대료 수준: 시세의 60~80% 수준
  • 공급 규모: 85㎡ 이하 (60㎡ 이하)
  • 대상: 신혼부부, 대학생, 청년, 고령자 등
  • 소득 기준: 신혼,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 등 특별공급

행복주택은 주로 청년층, 신혼부부, 대학생 등 젊은 세대를 위한 주택입니다. 임대료는 시세의 60~80% 수준이며, 임대 기간은 30년입니다. 다양한 계층을 위한 특별공급도 포함되어 있어, 예를 들어 신혼부부나 다자녀 가구 등이 우선 공급 대상입니다.

 

 

임대주택의 유형 및 종류 안내

임대주택 선택 시 고려사항 🧐

임대주택을 선택할 때는 임대 기간, 보증금과 임대료 수준, 대상자격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각 주택 유형은 그에 맞는 계층을 대상으로 하므로, 자신의 소득 수준이나 자산 상황에 맞는 임대주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임대 기간에 따라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이 다르므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주택의 유형 및 종류 안내

결론 📝

임대주택은 주거 안정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각 유형마다 제공되는 조건이 다르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주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의 다양한 지원 정책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자신에게 맞는 임대주택을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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