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은 주택을 구매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일정 기간 동안 주거지로 제공되는 주택입니다. 정부나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형태가 많으며, 다양한 종류의 임대주택이 존재합니다. 이 글에서는 주요 임대주택의 종류와 각 유형의 특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나에게 맞는 주거복지 혜택이 무엇인지 아래 자가진단을 통해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의 유형별 종류 안내
구분 | 통합공공임대 | 영구임대 | 국민임대 | 장기전세 | 공공임대 | 행복주택 | |
5년/10년/분납 | |||||||
1. 임대기간 | 30년 | 50년 | 30년 | 20년 | 5년/10년 | 30년 | |
입주계층에 따라 거주기간 상이 | |||||||
2. 공급조건 | 보증금+임대료 | 보증금+임대료 | 보증금+임대료 | 보증금+임대료 | 보증금+임대료 | 보증금+임대료 | |
시세 35~90%수준 | 시세 30%수준 | 시세 60~80%수준 | 시세 80%수준 | 시세 90%수준 | 시세 60~80%수준 | ||
3. 공급규모 | 85㎡이하 | 40㎡이하 | 85㎡이하 | 85㎡이하 | 60㎡이하 | ||
통상 60㎡이하 | |||||||
4. 공급대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무주택자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 | 무주택세대구성원 | 무주택세대구성원 | 무주택세대구성원/ 무주택자 | |
소득 1분위 | 소득 2~4분위 | 소득 3~4분위 | 소득 3~5분위 | 소득 2~5분위 | |||
5. 자산 기준 |
적용 대상 | 모든공급유형 | 모든공급유형 | 모든공급유형 | 모든공급유형 | 모든공급유형 | 모든공급유형 |
단, 우선공급 중 일부 적용 제외 | 단, 수급자 등 일부 대상 제외 | 단, 우선공급 중 일부 적용 제외 | 단, 우선공급 중 일부 적용 제외 | 단,기타특별 제외 | |||
금액 기준 |
총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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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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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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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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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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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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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00만원이하 | 24,100만원이하 | 34,500만원이하 | 21,550만원이하 | 21,550만원이하 | 34,500만원이하 | ||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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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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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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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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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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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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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8만원이하 | 3,708만원이하 | 3,708만원이하 | 3,708만원이하 | 3,708만원이하 | 3,708만원이하 | ||
계층에 따라 자산기준 상이 | |||||||
6. 소득 기준 |
적용 대상 | 모든공급유형 | 모든공급유형 | 모든공급유형 | 모든공급유형 | 신혼, 생애최초, 다자녀,노부모 일반 | 모든공급유형 |
단, 우선공급 중일부 적용 제외 | 단, 수급자 등 일부 대상 제외 | 단, 우선공급 중 일부 적용 제외 | 단, 우선공급 중 일부 적용 제외 | 60㎡이하 | 단, 주거급여수급자 제외 | ||
금액 기준 |
우선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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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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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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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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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이하 일반공급, 생애최초 우선공급, 신혼부부 우선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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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50% 이하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70% 이하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100% 이하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단, 맞벌이 부부의 경우 120%이하, 1인 가구 20%p, 2인 가구 10%p | ||
일반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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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 북한이탈주민,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장애인(1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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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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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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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노부모 특별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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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70% 이하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100% 이하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120% 이하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
장애인(2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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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잔여공급, 생애최초 잔여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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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100% 이하 |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 | ||||||
7. 공급 유형 | 일반 |
일반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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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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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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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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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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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 청년, 신혼부부(예비 포함)·한부모가족, 고령자, 일반 | 자격 : 생계급여 또는 의료 급여 수급자, 국 가유공자 등 | 자격 : 무주택세대구성원 | 자격 : 해당지역 거 주 무주택세대구성원 | 자격 :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주거급여수급자, 고령자 등 | |||
선정 : 추첨으로 선정 | 선정 : 지자체의 추천을 받은 자 | 선정 : 순위, 자녀수, 배점 등에 따라 선정 | 선정 : 입주자저축 (청약저축, 주택청 약종합저축)순위·순차 | 선정 : 순위 및 추첨으 로 선정 | |||
50㎡이하 : 지역으로 순위 구분 | |||||||
550㎡초과 :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순위 구분 | |||||||
특별·우선 | 구분별 상세한 자격 및 선정방법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국가유공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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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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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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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취준생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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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환국군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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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인 자 | 자격 :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인 자 | 자격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사람 등 | ||||
철거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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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신혼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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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 배점기준에 따라 점수가 높은 자 | 선정 : 다자녀 배점기준에따라 점수가 높은 자 | 선정 : 순위, 추첨 등 | |||
자격 : 철거민 등 |
국가유공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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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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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사회초년생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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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 배점 등 | 자격 : 국가유공자 | 자격 : 혼인기간이 7년이내 이거나 6세이하의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6세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자격 :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소득활동 합산기간 5년 이내인 사람 등 | ||||
국가유공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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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 국가보훈부의 추천 | 선정 : 우선공급 – 신혼부부 가점, 잔여공급 - 추첨 | 선정 : 순위, 추첨 등 | ||||
자격 :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 |
영구임대 입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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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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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 한부모가족 (예비신혼부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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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 관련기관의 추천 등 | 자격 : 영구임대 거주자 | 자격 :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 | 자격 : 혼인 기간이 7년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 | ||||
다자녀가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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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 배점기준에 따라 점수가 높은 자 | 선정 : 추첨 | 선정 : 순위, 추첨 등 | ||||
자격 : 다자녀가구, 만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등 |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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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부모부양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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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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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 배점 등 | 자격 : 비닐하우스 거주자 등 | 자격 : 만65세이상 노부모 3년이상 부양 | 자격 : 만 65세 이상인 사람 |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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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 배점기준에 따라 점수가 높은 자 | 선정 : 순위·순차 | 선정 : 추첨 등 | ||||
자격 : 장애인등록증 교부 |
신혼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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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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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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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 배점 등 | 자격 : 혼인기간 7년 이내거나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자격 : 국가유공자 | 자격 : 주거급여수급자 | ||||
기초생활 보장급여수급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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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 혼인기간 내 자녀유무에 따른 순위, 경쟁 시 배점기준에 따라 점수가 높은 자 | 선정 : 국가보훈처의 추천 | 선정 : 추첨 등 | ||||
자격 : 생계급여, 주거급급여, 의료급여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
사업지구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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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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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 배점 등 | 자격 : 사업지구내 철거 주택 소유자 또는 세입자 등 | 자격 : 장애인, 철거민 등 | |||||
장기복무 제대군인, 북한 이탈주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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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 사업주체, 지자체 등의 추천 | 선정 : 관계기관의 추천 | |||||
자격 : 장기복무 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납북피해자 |
기타 공급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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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 배점 및 관련기관의 추천 등 | 자격 : 고령자, 노부모부양자, 장애인, 파독근로자 등 | ||||||
비주택거주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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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 배점기준에 따라 점수가 높은 자 | ||||||
자격 : 비닐간이공작물 거 주자 등 | |||||||
선정 : 관련기관의 추천 등 | |||||||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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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 만18세 이상 39세 이하 등 | |||||||
선정 : 배점 등 |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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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 혼인기간 7년 이내 등 | |||||||
선정 : 배점 등 | |||||||
고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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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 만65세 이상 | |||||||
선정 : 배점 등 | |||||||
신생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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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 만 2세 이하 자녀 | |||||||
선정 : 배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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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합공공임대주택 🏠
- 임대 기간: 30년
- 보증금/임대료 수준: 시세의 35~90%
- 공급 규모: 85㎡ 이하
- 대상: 무주택 세대구성원, 무주택자
- 소득 기준: 모든 공급유형에 적용, 다만 우선 공급 대상자 제외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대표적인 주택 유형으로, 시세의 35~90% 수준으로 임대료가 책정됩니다. 주로 무주택자나 무주택 세대구성원이 입주 대상입니다. 입주할 때 자산 기준이 적용되며, 총자산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 기간이 길고, 주택 크기도 다양하여 많은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2. 영구임대주택 🏡
- 임대 기간: 50년
- 보증금/임대료 수준: 시세의 30% 수준
- 공급 규모: 40㎡ 이하
- 대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소득 1 분위
- 소득 기준: 모든 공급유형에 적용
영구임대주택은 매우 긴 임대 기간(50년)을 자랑합니다. 보증금과 임대료는 시세의 약 30%로 매우 저렴하여,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 등 소득이 낮은 계층을 위한 주택입니다. 자산 기준도 엄격하게 적용되며, 자산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에만 입주할 수 있습니다.
3. 국민임대주택 🏢
- 임대 기간: 30년
- 보증금/임대료 수준: 시세의 60~80% 수준
- 공급 규모: 85㎡ 이하 (보통 60㎡ 이하)
- 대상: 무주택 세대구성원, 소득 2~4 분위
- 소득 기준: 모든 공급유형에 적용
국민임대주택은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지만, 시세의 60 ~80% 수준으로 저렴한 가격에 제공됩니다. 이 주택은 소득 2~4 분위에 해당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하며, 임대 기간은 30년입니다. 주거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4. 장기전세주택 🏘️
- 임대 기간: 20년
- 보증금/임대료 수준: 시세의 80% 수준
- 공급 규모: 85㎡ 이하 (60㎡ 이하)
- 대상: 무주택 세대구성원, 소득 3~5 분위
- 소득 기준: 모든 공급유형에 적용
장기전세주택은 임대료가 시세의 약 80%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임대 기간은 20년으로, 중장기적으로 안정된 거주지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적합합니다. 입주 대상은 소득 3~5 분위에 해당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입니다.
5. 공공임대주택 (5년/10년/분납) 🏡
- 임대 기간: 5년/10년/분납
- 보증금/임대료 수준: 시세의 90% 수준
- 공급 규모: 85㎡ 이하, 60㎡ 이하
- 대상: 무주택 세대구성원, 무주택자, 소득 2~5 분위
- 소득 기준: 모든 공급유형에 적용
공공임대주택은 다양한 임대 기간 옵션(5년, 10년, 분납)을 제공하며, 보증금과 임대료는 시세의 90% 수준입니다. 소득 2~5 분위의 무주택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자산 기준과 소득 기준이 세부적으로 적용됩니다.
6. 행복주택 💖
- 임대 기간: 30년
- 보증금/임대료 수준: 시세의 60~80% 수준
- 공급 규모: 85㎡ 이하 (60㎡ 이하)
- 대상: 신혼부부, 대학생, 청년, 고령자 등
- 소득 기준: 신혼,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 등 특별공급
행복주택은 주로 청년층, 신혼부부, 대학생 등 젊은 세대를 위한 주택입니다. 임대료는 시세의 60~80% 수준이며, 임대 기간은 30년입니다. 다양한 계층을 위한 특별공급도 포함되어 있어, 예를 들어 신혼부부나 다자녀 가구 등이 우선 공급 대상입니다.
임대주택 선택 시 고려사항 🧐
임대주택을 선택할 때는 임대 기간, 보증금과 임대료 수준, 대상자격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각 주택 유형은 그에 맞는 계층을 대상으로 하므로, 자신의 소득 수준이나 자산 상황에 맞는 임대주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임대 기간에 따라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이 다르므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
임대주택은 주거 안정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각 유형마다 제공되는 조건이 다르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주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의 다양한 지원 정책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자신에게 맞는 임대주택을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