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임대주택은 도심 내 저소득층이 기존 주택에서 안정적인 거주를 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임대주택입니다. 주택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입주자는 일정 기간 동안 저렴한 가격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세임대주택의 주요 유형과 입주 대상자,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
전세임대주택 주요 정보
임대기간: 30년
주거형태: 전용 85㎡ 이하
임대조건:
- 수도권: 1억 3천만 원
- 광역시: 9천만 원
- 그 밖의 지역: 7천만 원
전세임대주택 유형별 입주대상
1.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기존 주택을 전세로 계약하여 저소득층에게 재임대하는 형태로, 아래와 같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 수급자 등: 기초생활수급자, 1순위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무주택세대구성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가구
- 부도공공임대아파트 퇴거자: 경매로 인한 퇴거자
- 보증거절자: 주택도시기금 대출 보증서 발급이 거절된 자
- 주거지원시급가구: 최저주거기준 미달 및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한 자
- 공동생활가정: 저소득 장애인, 보호아동, 노인, 저소득 한부모가족 등
2. 청년 전세임대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전세임대 주택입니다. 19세에서 39세까지의 청년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맞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학생: 무주택자이며, 해당 연도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대학생
- 취업준비생: 대학을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이며,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자
- 일반 청년: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무주택자
3. 신혼·신생아 전세임대
신혼부부와 신생아를 둔 가구를 지원하는 전세임대입니다. 입주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인 부부
- 예비신혼부부: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 전세임대주택 입주 전까지 혼인신고가 가능한 경우
- 한부모가족: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및 일반 한부모가족
- 신생아 가구: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
4. 다자녀 전세임대
두 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 가구에 제공됩니다.
- 수급자 등: 생계급여 수급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로, 두 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5. 소년소녀가정 및 위탁가정
소년소녀가정, 위탁가정 등 특정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포함된 가구를 위한 지원입니다.
- 소년소녀가정: 18세 미만 아동이 포함된 가구
- 위탁가정: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을 위탁 보호하는 가구
6. 취약계층 긴급주거지원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입니다. 이에는 재난 피해자, 가정폭력 피해자, 출산 예정인 미혼모 등 다양한 대상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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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임대주택 신청 방법
전세임대주택의 신청 방법은 대상자에 따라 다릅니다. 아래는 주요 대상자별 신청 방법입니다.
1. 수급자 등
- 신청 방법: 입주자 모집 시,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입주 대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2. 청년, 신혼·신생아, 다자녀
- 신청 방법: 입주자 모집 시, LH청약플러스(apply.lh.or.kr)에서 인터넷 신청
- 입주 대상: 대학생, 취업준비생, 신혼부부 등
3. 주거취약계층 및 취약계층
- 신청 방법: 지자체 또는 보건복지콜센터(129번)에 긴급복지지원 신청
- 입주 대상: 쪽방, 고시원 등 불안정한 주거지에 거주하는 사람들
4. 이재민
- 신청 방법: 재난지역의 지자체에 주거 지원 신청
5. 부도공공임대아파트 퇴거자
- 신청 방법: 아파트 소재 시·군·구청에 신청
6. 소년소녀가정, 위탁가정
-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담당 사회복지사에게 신청
전세임대주택 대상 주택
- 전세주택: 호당 전용면적 85㎡ 이하인 전세주택이나 부분전세주택 (오피스텔도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포함)
- 특별규정: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가구,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용 85㎡ 초과 가능
- 보증부 월세 전환: 보증부 월세주택에 거주 중이라면, 주택소유자와 협의하여 전세로 전환 후 계약 가능
- 월세로 전환 시: 입주자가 월세 12개월 해당액을 추가 보증금으로 납부하여 전세로 계약 가능
- 임차료 지급보증: 월세가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 3개월치만 보증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는 지급보증으로 대체 가능.
전세금 지원 한도액
2024년 기준, 추후 변동 가능
1) 기존주택 전세임대:
- 수도권: 13,000만 원
- 광역시: 9,000만 원
- 기타 지역: 7,000만 원
2) 청년 전세임대:
- 단독거주(1인): 수도권 1.2억 원, 광역시 9,500만 원, 기타 지역 8,500만 원
- 공동거주(2인): 수도권 1.5억 원, 광역시 1.2억 원, 기타 지역 1억 원
- 공동거주(3인): 수도권 2억 원, 광역시 1.5억 원, 기타 지역 1.2억 원
3) 신혼·신생아 전세임대:
- Ⅰ형: 수도권 14,500만 원, 광역시 11,000만 원, 기타 지역 9,500만 원
- Ⅱ형: 수도권 24,000만 원, 광역시 16,000만 원, 기타 지역 13,000만 원
4) 다자녀 전세임대:
- 수도권 15,500만 원, 광역시 12,000만 원, 기타 지역 10,500만 원
5) 소년소녀가정 전세임대:
- 아동 1인: 수도권 13,000만 원, 광역시 9,000만 원, 기타 지역 7,000만 원
- 아동 2인: 수도권 15,500만 원, 광역시 12,000만 원, 기타 지역 10,500만 원
- 아동 3인 이상: 아동 수에 따라 대출 한도 상향 (2,000만 원씩)
6) 공동생활가정:
- 수도권·광역시 13,000만 원, 그 밖의 지역 9,000만 원
전세금 초과 지원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입주자가 초과분을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 그러나 전세금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 이내로 제한되며, 예외 사항이 있을 수 있음: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일 경우 재계약 시 지원 공동생활가정일 경우
임대조건
1) 기존주택 전세임대:
임대보증금은 전세지원금의 5% 이내, 월 임대료는 전세지원금에서 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액
취약계층 우대금리:
- 미성년 자녀 1자녀 0.2%, 2자녀 0.3%, 3자녀 이상 0.5% (최저금리 1.0%)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0.2%
2) 청년 전세임대:
임대보증금 100만 원(1순위), 200만 원(2·3순위), 월 임대료는 전세지원금의 이자액
- 취약계층 우대금리: 미성년 자녀, 생계급여 수급자 등 우대금리 적용
3) 신혼·신생아 전세임대:
- Ⅰ형 보증금 5%, Ⅱ형 보증금 20%, 월 임대료는 전세지원금에서 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이자
4) 다자녀 전세임대:
임대보증금 2%, 월 임대료는 전세지원금에서 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1~2% 이자
임대기간
1) 기존주택 전세임대: 최초 2년, 재계약은 최대 14회까지 가능(최장 30년 거주 가능)
2) 청년 전세임대: 최초 2년, 최대 4회 재계약 가능(최장 10년 거주 가능)
혼인 후: 최대 5회 추가 재계약
3) 신혼·신생아 전세임대:
Ⅰ형: 2년 최초, 9회 재계약 가능(최장 20년) Ⅱ형: 2년 최초, 4회 재계약 가능(최장 10년)
4) 다자녀 전세임대: 최초 2년, 9회 재계약 가능
전세임대주택의 혜택과 장점
전세임대주택의 가장 큰 장점은 저렴한 가격에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저소득층, 청년층, 신혼부부 등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가구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최장 30년까지 임대가 가능하므로, 오랜 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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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전세임대주택의 유형별 입주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렸습니다. 신청 요건에 맞는 분들은 해당 주택을 통해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각 지역의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