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나라에서는 여러 가지 복지 정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초생활 수급자 제도를 통해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까지 다양한 급여 혜택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초생활 수급자의 자격요건과 기초수급자의 복지혜택, 기초수급자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란?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서 생계가 어려운 분들에게 나라에서 지급하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분을 말합니다.
👉🏻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은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대상자 및 급여가 결정됩니다.
기준중위소득이란?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은 "기준중위소득"입니다. 이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 급여 등의 급여 금액이 결정됩니다.
👉🏻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이하인 경우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별로 %는 조금씩 달라집니다. 생계급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의 32%)
👉🏻 위의 가구별 금액을 확인해 보시면 2인가족의 경우 3,682609원이 기준중위소득입니다.
2024년의 기준중위소득이 2023년보다 상향되어서, 기초생활 수급의 혜택을 받는 분들이 늘어났고 급여 금액도 상향되었습니다.
🔽 소득 모의계산을 통해서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인 기준 중위소득 32%는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해당합니다.
✅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됩니다.
👉🏻예) 8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 선정기준:3,011,718원=2,724,798원(7인기준)+286,920원(7인기준-6인기준)
✅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의 수급자 조건은 가구별"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2024년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32% 이하, 의료급여 40% 이하, 주거급여 48% 이하, 교육급여 50% 이하인 분이 수급자로 선정됩니다.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 32% 이하인 분은 의료, 주거, 교육급여 모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이라고 하면 급여나 사업소득 등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소득으로 인정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 다시 말해서, 소득인정액은 소득을 평가(여러 가지 소득들) 한 것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친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근로사업소득의 30% 공제된 금액 반영
✔ 재산소득환산액 : 본인소유재산에서 지역별 기본재산 공제액을 빼고 부채를 뺀 값에 4.17을 곱해서 계산됨
✔ 기본재산공제액은 지역별로 다르게 책정됩니다.
✔ 각 지역마다 이만큼의 재산은 허용된다고 하는 금액입니다.
✔ 기본재산 공제액에 포함된 재산은 자동차, 금융상품, 부동산, 임차보증금 등이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세종시에서 생계급여 수급(권) 자가 1억 5,600만 원 주거용 재산 보유 시
① 주거용 재산 적용한도인 1억 4,600만 원을 초과하는 1,000만 원은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② 남은 주거용 재산 1억 4,600만 원 중 세종시의 기본공제액인 7,700만 원을 차감
③ 차액 6,900만 원은 주거용 재산 환산율 적용 (순서에 유의)
✅ 주거용 재산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으면 일반재산으로 반영됩니다.
👉🏻재산가액은 공적자료로 조회된 가격을 원칙으로 하여 적용됩니다.
생계급여 (기준소득 32%)
✅ 2024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32% 이하인 분들이 해당됩니다.
🔽 생계급여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생계급여의 급여 대상자 선정 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예시설명
✔ 2인가족, 소득인정액 100만 원
👉🏻 소득인정액이 2인가구 기준인 1,178,435원보다 아래이기 때문에 기초수급자 요건에 해당하며, 생계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기준중위소득 32%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인 178,435원을 받습니다.
생계급여기준 1,178,435원 - 소득인정액 1,000,000원 = 생계급여 지급액 178,435원
👉🏻 소득인정액이 0원인 가구의 경우, 생계급여 선정 기준금액 전액을 받게 됩니다.
의료급여 (기준소득 40%)
👉🏻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본인부담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0% 이하인 경우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진료비에서 의료급여 대상에 따른 수급권자 본인부담액을 제외한 전액을 의료급여기금에서 지원합니다.
✅ 본인부담금은 1차 병원, 2차 병원, 약국별로 다릅니다.
✅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 1종에 해당합니다.
✅ 1종과 2종은 입원과 외래 등 본인부담금이 달라집니다.
✅ 본인부담액 상환액도 각자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주거급여 (기준소득 48%)
👉🏻 주거급여 임차가구 월세지원 금액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 주거급여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주거급여는 기준중위소득의 48% 이하인 분들이 해당됩니다.
✅ 주거급여의 종류는 크게 전월세 지원 등의 임차가구 지원과, 자가가구 분들의 집수리비 지원으로 나누어집니다.
✅ 위의 표 금액은 참고금액이며, 각자 가구별로 월세 및 보증금등의 환산금액에 대하여 주거급여 금액이 정해집니다.
교육급여 (기준소득 50%)
✅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가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교육활동지원비를 초등학교 46만 1천 원, 중학교 65만 4천 원, 고등학교 72만 7천 원 등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하였습니다.
✅ 무상교육제외 고등학교 재학 시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를 실비로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 신청장소 : 거주지의 읍, 면,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신청자 :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 신청가능, 또는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신청 가능
✅ 신청서식 : 아래 참조
👉🏻 신청서식은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신청절차
맞춤형 급여서비스 신청
👉🏻 아래 맞춤형 급여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본인에게 맞는 복지정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다양한 복지혜택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것이 해당되는지 몰라서 신청도 못하고 혜택을 못 받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의 맞춤형 급여서비스를 등록해 놓으시면 본인에게 맞는 복지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맺음말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요건, 복지혜택, 급여내용,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소득요건에 부합하지 않으셔도 행정복지센터에 한번 가서 신청을 해보시면 소득공제등에 의해서 기초수급자에 해당되실 수도 있습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기초수급자를 신청하셔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