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예상치 못한 사고 등으로 인해 생계마저도 힘든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할 때 나라에서는 생계비 지원, 의료비지원, 주거지원 등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는 4인가족 기준으로 최대 162만 원의 긴급복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지원대상, 신청방법, 지원금액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란?
긴급복지지원제도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신속하게 단기적으로 지원하는 위기상황 해결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긴급지원대상?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을 지원합니다.
👉🏻아래의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기준
가구별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인 가구가 해당됩니다.
👉🏻1인 가구 167만 원, 4인 가구 429만 원 이하
🔽 아래 모의계산기로 내 소득 수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 재산기준
가구가 보유한 전체 자산을 기초로 재산을 평가합니다. 일반 재산과 금융재산을 모두 포함합니다.
👉🏻 대도시 2억 4천1백만 원 이하, 중소도시 1억 5천2백만 원 이하, 농어촌 1억 3천만 원 이하가 해당됩니다.
위의 표와 같이 지역별로 기준금액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3️⃣금융재산
일상생활유지에 필요한 생활준비금에 600만 원을 더한 금액 이하의 금액이 해당됩니다.
👉🏻1인 가구 822만 원, 4인 가구 1,172만 원 이하가 해당됩니다.
이처럼 소득과 재산요건등의 기준을 두어서 실제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가구에 긴급복지지원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위기사유?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사유로 소득 상실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해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간병·양육), 기초
🔸 수급 중지·미결정,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료·주택임차료 장기체납 등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②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 부설 포함)
③ 6개월 이내에 교정시설 출소한 자가 가족이 없거나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원으로 구성되어 생계 곤란한 경우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유지 곤란 등으로 6개월 미만 노숙한 사람 중 노숙인 시설 및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에서 사정 후 시·군·구로 긴급지원대상자로 추천한 경우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⑥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⑦ 자살한 자의 유족, 자살을 시도한 자 또는 그의 가족, 자살의 도자인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관련 기관 등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받은 경우
⑧ (한시) 코로나19로 인해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 상실한 경우
⑨ (한시)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 이밖에도 각 지자체에서 조례로 위기사유를 추가로 정하고 있으므로, 개별 지자체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긴급복지지원 지원내용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지원내용에는 생계지원 / 의료지원 / 주거지원 /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등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대표적인 지원은 생계지원입니다. 가구단위로 지원금이 나오며 지원금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금액
긴급복지지원 신청방법
🔽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원요청 방법으로는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과 전화 (129) 두 가지 가 있습니다.
1️⃣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합니다.
2️⃣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번으로 신청합니다.
(24시간 긴급복지 상담, 시군구로 연계지원)
그 밖의 부가지원
✅ 교육지원
초 127,900원 이내/분기 중 180,000원 이내/분기 고 214,000원 이내/분기
✅ 그 밖의 지원
✔ 연료비 150,000원
✔ 해산비 700,000원 (인)
✔ 장제비 800,000원 (인)
✔ 전기요금 500,000원 이내
지원절차 (지원일, 연장방법)
1️⃣ 지원절차 (지급일)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선지원 후조사' 원칙이기 때문에 인해 빠르게 지원이 됩니다.
긴급복지 지원요청 후, 담당 공무원 등이 요청일로부터 1일 이내에 현장확인을 하고 지원결정이 되는데, 보통 신청일로부터 대략 3일 이내로 지급이 됩니다.
그 이후에, 소득과 재산 등을 조사해 지원의 적정성을 판단합니다.
시군구청장은 지원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후조사를 완료해야 하며, 선지원 후조사의 원칙을 악용할 수 있음을 방지하기 위해 적정성 심사도 지원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만약 사후조사와 적정성 심사에서 부적정 판정이 나왔을 경우에는 지급한 금액에 있어 전액환수를 할지, 일부환수를 할지 등이 결정됩니다.
2️⃣ 연장기간
생계지원 기간은 기본 1개월이지만, 1개월이 지난 이후에도 위기상황이 계속된다면 심의를 거쳐 추가로 연장가능합니다.
맺음말
지금까지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지원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최선의 방법은 생활 속에서 위급한 상황에 처하지 않는 것이지만 우리는 생활 속에서 어떤 일이든 겪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생활, 의료 등도 우리 생활의 중요한 요소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긴급한 지원을 받고 이후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득요건도 완화되어 좀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위기 상황에 처했을 경우 가까운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긴급복지지원을 신청하시고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