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는 회사의 대표적인 휴가제도입니다.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이기 때문에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중한 휴가인데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수당을 잘 챙겨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연차 휴가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고, 연차 수당을 계산하는 방법과 지급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차(유급휴가) 규정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기본휴가: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간의 연차휴가가 주어집니다.
✅ 월차형 휴가 : 1년 미만 근무하거나 1년 동안 80% 미만으로 출근한 근로자에게 매월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유급휴가를 받습니다.
✅ 가산휴가 : 3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 기본 연차휴가에 2년마다 1일의 휴가를 추가해 줍니다. 이때 주어지는 가산휴가의 총일수는 25일은 넘기지 않습니다.
근속연수 | 0년 | 1년 | 2년 | 3년 | 5년 | 7년 | 9년 | 15년 | 19년 | 21년 | 25년 |
(년차) | 1년차 | 2년차 | 3년차 | 4년차 | 6년차 | 8년차 | 10년차 | 16년차 | 20년차 | 22년차 | 26년차 |
가산일수 | | | | 1 | 2 | 3 | 4 | 7 | 9 | 10 | 10 |
휴가일수 | 11 | 15 | 15 | 16 | 17 | 18 | 19 | 22 | 24 | 25 | 25 |
연차수당의 계산방법 및 지급기준
연차수당이란 연차휴가(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그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 연차수당 계산은 아래 계산기를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 연차수당 발생조건
연차휴가를 1년 안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용하지 않은(미사용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이 지급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이기 때문에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근로자가 받는 금전적 보상입니다.
✅ 연차수당 계산 방식 및 지급기준
연차수당은 보통 미사용 연차일수에 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미사용 연차에 통상임금(1일분)을 곱한 값으로 계산합니다.
👉🏻 회사의 (정관)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미사용 연차 3일, 통상임금(300만 원인경우 계산)
1일 통상임금 (300만 원 /30일 = 10만 원) × 미사용연차 3일 = 30만 원
👉🏻 연차수당 = 30만 원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기준금액 : 통상임금 vs 평균임금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을 보면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기간에 대해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주어야 한다고 규정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을 보면,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 기준으로 주어야 한다고 규정
-취업규칙에 별도로 정한 사항이 없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주면 됨
✅ 수당 지급(정산) 시기
연차수당은 일반적으로 연차휴가의 소멸되는 시점, 즉 연차를 부과한 1년 후에 지급됩니다.
✔ 회계연도 사업장의 경우 매년 연말 또는 연초에 연차수당을 지급합니다. (회사 규정에 의거함)
✔ 취업규칙 등으로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날 이후 첫 임금 지급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여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연말 퇴사자의 연차미사용수당에 대해 노동부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2021.12.15) 과거에는 만 1년을 근무하고 곧바로 퇴직하는 경우에도 연차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해석하였으나, 21년 정년퇴직자 대법원 판례 이후 1년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되어 있습니다.
연차휴가 (유급휴가)의 계산방법_ 상세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근무 연수 및 출근율에 따라서 다르게 계산됩니다.
연차휴가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연차 기본휴가
-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 이렇게 발생된 15일을 '기본휴가'라고 하며, 정규직 근로자가 기본적으로 받는 연차 휴가를 말합니다.
입사 2년 차 | ||||||||||||
월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발생 | 15일 | |||||||||||
연차 | ||||||||||||
총 15일 연차 발생 |
👉🏻 1년을 근무하고 입사 2년 차가 되는 날 연차 15일이 발생합니다.
2️⃣ 월차형 휴가
1년 미만의 신입직원이거나 1년 동안 80% 미만으로 출근한 근로자는 매월 개근한 월마다 다음월에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매월 전체 근무일에서 결근 없이 출근을 했다면 해당월에 대해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시) 1월에 입사한 신입사원 (1월 한 달을 만 근 한 경우)
입사 1년 차 | ||||||||||||
월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발생 | 0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연차 | ||||||||||||
총 11일 연차 발생 |
👉🏻 1월에 입사해서 매월 만근을 했다고 가정한다면 1달 만근시마다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3️⃣ 가산휴가
3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는 기본 연차휴가에 2년마다 1일씩 추가되는 가산휴가가 발생합니다.
👉🏻 위의 표와 같이 3년 근속 시 연차는 16일입니다. 5년 근속 시는 17일, 이렇게 2년마다 연차가 1개씩 증가합니다.
👉🏻 최대 연차일수는 25일까지입니다.
연차(유급휴가)의 사용
이렇게 발생한 연차는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연차휴가는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주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1️⃣ 연차 휴가 사용 요청
- 근로자는 원하는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사전에 회사에 휴가를 요청해야 합니다.
(요청방법은 회사 내규에 따라 다릅니다. 근태프로그램이용, 전자결제시스템, 휴가원작성, 이메일 발송 등 회사의 규정에 맞게 휴가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 사용자(회사)는 근로자의 요청에 따른 휴가를 승인해야 합니다.
2️⃣ 연차 휴가의 사용제한
-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요청한 시기에 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회사사업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 사용자(회사)는 휴가 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연차휴가 사용 촉진
- 사용자(회사)는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적극적으로 촉진해야 합니다.
-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소멸되는 시점이 되기 전에 근로자에게 미사용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휴가 사용을 독려해야 합니다.
출근율 계산 고려사항
근로자의 출근율을 계산할 때 아래의 사항들은 출근으로 간주합니다.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업 기간
✅ 임신 중 여성의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 사산 휴가 기간
✅ 육아휴직 기간
위와 같은 상황은 근로자가 출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권리를 이해하고 행사하는 데에 도움을 줍니다. 연차(유급) 휴가는 근로자의 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제도입니다.
연차의 분할사용 (연차 사용 단위)
연차는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 내규마다 다름) 일반적으로 반차 사용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반차는 오전이나 오후를 쉬는 방식으로 사용됩니다. 개인적으로 은행이나 병원에 가야 하는 경우 반차를 사용해서 많이 가곤 합니다.
👉🏻하지만 회사마다 연차 사용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회사의 규정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 연차 사용 단위
👉🏻 주 40시간(1일 8시간) 근무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연차 사용 단위입니다.
✔ 연차(전일)는 하루 전체를 연차휴가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 반차는 오전이나 오후 4시간 정도를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연차를 나누어서 쓰는 것은 근로자가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연차휴가의 소멸 기준
연차휴가는 주어진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연차소멸에 대한 주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연차 소멸 기준
✔연차휴가는 보통 부여된 날부터 1년 안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 예를 들면, 2023년 초에 부여된 연차휴가는 2024년이 되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소멸 예외
✔ 만약 사용자(회사)의 귀책사유 등으로 인해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그 연차휴가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 예를 들면, 사용자(회사)가 연차사용을 허락하지 않거나 적절한 휴가 기회를 주지 않아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가 이 헤 해당됩니다.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제도
✔ 사용자(회사)는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근로자에게 미사용 휴가 일수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 근로자가 지정한 연차 사용일에 출근할 경우, 회사 측은 서면으로 노무수령거부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위의 조건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으로 사용자(회사)의 귀책사유에 해당되며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연차휴가제도와 연차 수당 계산법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최근에는 연차사용촉진제도를 통해 연차수당을 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수당으로 받는 것도 좋지만 휴가를 사용해서 여행도 가고 좋은 추억을 만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일이 많아서 휴가도 사용하지 못하고 수당도 주지 않는다면 이것을 잘못된 것이므로 이의제기를 통해 해결하셔야 합니다. 연차휴가와 연차수당을 잘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