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은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부양가족 및 재산 등의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에 선정되지 못한 계층을 말합니다. 차상위계층에 선정되면 임대주택 외에도 여러 가지 복지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차상위계층의 선정 기준과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고 차상위 계층 혜택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차상위계층이란?
🔸 차상위계층은 빈곤선을 기준으로 빈곤선 아래는 기초생활수급자이고, 빈곤선 바로 위가 차상위 계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차상위계층 역시 소득금액도 최저생계비 이하이고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어야 하지만 고정된 자산등의 요건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한 계층이기 때문입니다.
🔸 다시 말해 가장 어려운 빈곤계층을 기초생활수급자라고 칭한다면, 그다음으로 어려운 계층이 차상위계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차상위계층분들에게도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이 주어지니 놓치지 말고 꼼꼼히 챙겨 받으시길 바랍니다.
🔽 차상위계층 해당여부는 아래 모의계산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복지로 사이트의 모의계산기로 가셔서 본인의 소득등의 정보를 입력하시면 국민기초생활대상자인지를 판단해 줍니다.
또한 해당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얼마인지와 중위소득의 몇%에 해당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의 기준?
차상위계층의 조건?
✅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가 해당됩니다.
👉🏻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되지만 고정재산이나 부양을 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서 탈락된 계층이 해당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다른 점은 고정재산과 부양의무자가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다시 말하면,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고정재산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부으니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고, 그렇지 않은 분은 "차상위계층"의 요건이 됩니다.
소득인정액?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차상위 계층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가 선정됩니다.
그럼 이 소득인정액이란 무엇일까요?
✅ 2024년 기준중위소득
✅ 소득인정액?
단순히 급여와 같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소득을 평가한 금액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소득인정액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계산식은 아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 소득평가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의 경우 30%를 공제한 금액으로 계산되어 실제 소득보다 낮게 측정됩니다.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인 경우는 0원으로 처리
👉🏻 가구별로 소유한 각종 재산을 모두 더한 값에서 지역별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차감한 금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한 값이 됩니다.
👉🏻 위의 계산식과 같이 본인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50%를 초과한다고 해서 무조건 제외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모의계산을 한번 진행해 보시거나,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가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소득인정액 계산에 필요한 기본재산 공제금액은 위의 사진과 같습니다. (지역별로 다릅니다.)
✅ 주거용 재산 적용한도
✅ 조사대상 가구의 지역별로 위의 한도까지만 주거용 재산으로 인정됩니다.
👉🏻 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가액 등에 대해서는 일반재산으로 산정됩니다.
🟧 (예시)
세종시에서 생계급여 수급(권) 자가 1억 5,600만 원 주거용 재산 보유 시
① 주거용 재산 적용한도인 1억 4,600만 원을 초과하는 1,000만 원은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② 남은 주거용 재산 1억 4,600만 원 중 세종시의 기본공제액인 7,700만 원을 차감
③ 차액 6,900만 원은 주거용 재산 환산율 적용 (순서에 유의)
✅ 재산가액 산정기준표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가셔서 방문신청을 해야 합니다.
✅ 신분증을 지참하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면 필요한 서류를 안내해 줍니다.
👉🏻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복지담당자를 만나서 소득인정액을 계산해 보시고 여러 가지 복지혜택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서류 다운로드
👉🏻 차상위계층 관련된 내용과 관련 서류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 제출서류는 일단 주민센터에서 상담을 해보신 후 해당이 될 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가족관계 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소득재산신고서
✔ 가구원의 1년 통장거래내역 등 재산 및 소비 확인 서류
👉🏻 구청에서 재산 및 소득 등을 조사 평가하고 대상자를 확정합니다. (약 2개월 정도 소요됨)
차상위계층 혜택 (지원내용)
차상위계층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크게 생계지원, 의료지원, 교육지원 등의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 또한 차상위계층 조건에 해당되는 분들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금 및 복지서비스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지원
생계지원 대표적인 항목들 (차상위계층 기준)
✅ 도시가스요금 경감
도시가스요금 한도 내 경감(※ 취사·난방용 기준)
* 차상위계층 - 에너지이용권 비수급자: 동절기(12∼3월) 148,000원, 그 외 4,950원
- 에너지이용권 수급자: 동절기(12∼3월) 86,000원, 그 외 4,950원
*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 - 동절기(12∼3월) 18,000원, 그 외 2,470원
✅ 전기요금 할인
* 기초생활(월 1.6만 원 한도, 하계 2만 원 한도)
* 장애인⋅유공자(월 1.6만 원 한도, 하계 2만 원 한도) * 차상위(월 8천 원 한도, 하계 1만 원 한도)
* 상세한 지원내용은 한전고객센터로 문의
✅ 차상위계층 통신요금 감면
소득이 낮은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 가계통신비 부담완화를 위해 이동전화요금 감면
- 기본감면(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월최대 21,500원, 가구당 4인까지
✅ 학교우유급식
학기 중(공휴일제외) 및 방학, 250일 내외
* 방학의 경우 여름방학 24일, 겨울방학 48일 의미
✅ 양곡할인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의 60%∼90% 할인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기저귀(월 8만 원)․조제분유(월 10만 원)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원
의료지원
✅노인 실명예방 안 검진 및 개안수술
지원한도) 1 안당 수술비 본인부담금 전액 * 개안수술과 관련 없는 치료비, 간병비, 상급병실입원료 등 비급여 항목, 외래진료비, 개안수술 지원 결정전 수술비용 등 제외
✅ 노인 인공무릎 관절수술 지원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한쪽 무릎 기준 120만 원 한도 실비 지원 * 무릎인공관절수술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 치료비, 입원료, 간병비 및 상급병실입원료, 선택진료비, 보호자 식대, 지원대상자 통보전 발생한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 등 지원 제외
✅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기초(의료·주거·생계) 수급자, 차상위계층 : 최대 40만 원 그 외 건강보험 가입자 : 최대 20만 원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 생리용품 전자바우처 지원
✅ 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
실내환경 진단·컨설팅 (1,500개소), 이 중에 열악한 가구/시설을 대상으로 실내환경 개선 지원(500개소)하되, 환경성질환 소아·청소년 및 어르신 진료지원 (200명)
✅ 디지털미디어 피해 청소년 회복 지원
종합심리검사, 병원 연계 및 치료비 지원 - 일반계층: 40만 원 이내 진료비 지원 - 저소득・취약계층: 60만 원 이내 진료비 지원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한부모·조손가족 등
교육지원
✅ 국가장학금 (Ⅰ유형)
(지원금액) 등록금 범위 내 기초・차상위 모든 자녀 등록금 전액 지원 - 학자금지원 1~8구간은 연간 최대 570~350만 원
✅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단가) 교내근로의 경우 시간당 9,860원, 교외근로의 경우 12,220원 (지원범위) 학기당 520시간/ 주당 학기 중 20시간, 방학 중 40시간
✅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평생교육강좌 수강료ㆍ교재비(1인당 연간 35만 원)
✅ 저소득층 유아학비 추가 지원 사업
사립유치원 재원 시 추가 학부모 부담금 범위 내 월 최대 20만 원 지원
기타 다른 복지서비스 보기
👉🏻 복지로 홈페이지로 가셔서 맞춤형 급여서비스를 신청해 놓으시면 본인에게 맞는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기타 참고사항
마치며
지금까지 차상위계층의 기준과 신청방법, 혜택(지원내용)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차상위계층은 나라에서 발굴도 하지만 직접 신청을 하셔야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위의 요건을 살펴보시고 해당이 되신다면 꼭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 보시거나 복지로의 모의계산을 활용하여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제가 너무 어려운 요즘 나라에서 주는 많은 복지혜택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