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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근로장려금 금액 (조회방법)

by 부자IT 2024.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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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일을 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근로자, 자영업자, 그리고 종교인들을 대상으로 나라에서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에는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 금액(예상 지급액) 조회 방법장려금 지급일, 신청 기간 및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4 근로장려금 금액 (조회방법)
2024 근로장려금 금액 (조회방법)

 

 

 

 

근로장려금 (예상 지급액) 조회 방법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후, 지급 금액을 정확히 확인하려면 아래 국세청홈택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2024 근로장려금 금액 (조회방법)
2024 근로장려금 금액 (조회방법)

 

 

 

다음은 예상 지급액을 조회하는 방법입니다.

 

1.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국세청 홈택스 접속
  • 메인 화면에서 '근로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 선택
  • '근로,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클릭
  • '계산해 보기' 선택하여 예상 지급액 조회

 

 

2. 예상 지급액 조회 방법 예시화면

2024 근로장려금 금액 (조회방법)
2024 근로장려금 금액 (조회방법)

 

✅ 국세청홈텍스 메인화면

✅ 메뉴에서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근로,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계산해 보기 클릭

 

2024 근로장려금 금액 (조회방법)
2024 근로장려금 금액 (조회방법)

 

✅ 위의 사진과 같이 나옵니다

✅ 개인별 정보 입력: 소득, 가구 구성 등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면 장려금 예상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산정표 다운로드🔽

2024 근로장려금 금액 (조회방법)
2024 근로장려금 금액 (조회방법)

 

 

👉🏻 근로장려금 산정표를 보시면 본인의 소득별로 근로장려금 금액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가구별 기준)

 

2024 근로장려금 금액 (조회방법)
2024 근로장려금 금액 (조회방법)

 

1. 단독가구

 

  • 총소득 기준 금액: 2,200만 원 미만
  • 최대 지급액: 165만 원 연간

 

2. 홑벌이 가구

 

  • 총소득 기준 금액: 3,200만 원 미만
  • 최대 지급액: 285만 원 연간

 

3. 맞벌이 가구

 

  • 총소득 기준 금액: 3,800만 원 미만
  • 최대 지급액: 330만 원 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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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별 지급일

 

구분 대상 장려금산정 신청기간 지급일 올해지급예정
정기신청 근로,사업, 종교 소득자 연간소득  5월 1일 ~ 31일 9월말 8월말
반기신청 3월 근로소득자 작년 하반기 소득 3월 1일 ~ 15일  6월말 6월 27일
반기신청 9월 근로소득자 올해 상반기 소득 9월 1일 ~ 15일  12월말 12월말
기한후신청      6월 1일 ~ 11월 30일 신청후 4개월 10월말~다음해 1월말

 

 

1️⃣ 정기 신청

 

  • 신청 기간: 2024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023년 소득 기준)
  • 지급일: 2024년 9월 말까지 (올해는 8월 말에 지급 예정)

 

2️⃣ 반기 신청

 

  • 상반기 소득 신청: 2023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 하반기 소득 신청: 2024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지급일:

 

  • 3월 반기 신청자: 6월 말 지급 (올해 6월 27일)
  • 9월 반기 신청자: 12월 말 지급

 

3️⃣ 기한 후 신청

 

  • 신청 기간: 2024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 지급일: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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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일 확인 방법

 

✅ 홈택스

 

  •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 후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 선택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클릭
  • '심사진행상황조회'에서 지급일 확인

 

✅ 문자 알림

  • 신청 시 등록한 휴대전화 번호로 국세청에서 지급 관련 안내 문자 발송

 

✅ 전화 문의

 

  • 국세청 고객센터 126번으로 전화하여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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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 방법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산식을 반영한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2024 근로장려금 금액 (조회방법)

 

1. 단독가구

 

  • 400만 원 미만: 총 급여액 등 x 400분의 165
  • 400만 원 이상 ~ 900만 원 미만: 165만 원
  • 900만 원 이상 ~ 2,200만 원 미만: 165만 원 - (총 급여액 등 - 900만 원) x 1,300분의 165

 

2. 홑벌이 가구

 

  • 700만 원 미만: 총 급여액 등 x 700분의 285
  • 700만 원 이상 ~ 1,400만 원 미만: 285만 원
  • 1,400만 원 이상 ~ 3,200만 원 미만: 285만 원 - (총 급여액 등 - 1,400만 원) x 1,800분의 285

 

3. 맞벌이 가구

 

  • 800만 원 미만: 총 급여액 등 x 800분의 330
  • 800만 원 이상 ~ 1,700만 원 미만: 330만 원
  • 1,700만 원 이상 ~ 3,800만 원 미만: 330만 원 - (총 급여액 등 - 1,700만 원) x 2,100분의 330

 

🟧 주의사항:

 

  • 산정한 금액이 1만 5천 원 미만인 경우 지급되지 않음
  • 1만 5천 원 이상 10만 원 미만인 경우 10만 원으로 결정
  • 1만 5천 원 이상 3만 원 미만인 경우 3만 원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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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1. ARS 전화신청

 

  • 전화: 1544-9944
  • 안내에 따라 [1] 번을 누르고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입력한 후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여 신청
  •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 개별인증번호 생략 가능

 

2.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PC) 신청

 

  • 국세청 홈택스 접속
  • 로그인 후 안내에 따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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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터넷 신청

  • 서면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 모바일 안내문을 통해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 문자로 받은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
  • 개별인증번호 자동 입력되어 로그인 없이 주민번호로 신청 가능

 

4. 신청 대리

 

  • 평일 9시~18시(토 · 일 · 공휴일 제외)에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대리 신청 가능

 

5. 자동 신청 제도

 

  •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은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 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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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 요건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2. 재산 요건

 

  •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함

 

주의사항 및 불이익

 

  • 허위 신청 시 지급한 장려금을 환수하고 지급 제한
  • : 지급액 + 가산세(1일 22/100,000)
  • 지급제한: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 2년, 사기나 부정행위인 경우 5년
  • 장려금 감액 및 체납 충당: 반기 신청 관련 유의사항 포함

 

가구 유형별 정의

 

1.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2.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이 있는 가구

 

3. 맞벌이 가구:

 

  •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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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상세안내)

 

1. 정기 신청

 

  • 2024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023년 소득에 대한 신청)
  • 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해야 함

 

2. 기한 후 신청

 

  • 2024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들은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 중 하나를 선택 가능, 사업 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정기 신청을 해야 함

 

3. 반기 신청

 

  • 상반기 소득: 2023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 하반기 소득: 2024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자만 해당, 사업소득이나 종교소득이 있는 경우 정기 신청만 가능

 

추가 혜택 및 정보

 

1. 장려금 결정 후 지급 방식

 

  • 결정된 장려금은 신청자의 계좌로 지급
  • 계좌 미입력시 국세 환급금 계좌로 지급, 국세환급금 계좌 미등록 시 우편으로 지급

 

2. 근로장려금에 따른 세금혜택

 

  • 근로장려금은 비과세로 소득세 신고 시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음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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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제도는 저소득 가구를 위한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많은 가구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덜고 생활의 질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고 조회하는 과정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매우 간단하게 이루어집니다. 홈택스에 접속하여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면 쉽게 예상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확한 신청 기간과 방법을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기 신청 기간은 매년 5월, 기한 후 신청은 6월부터 11월까지 가능하며, 반기 신청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고, 필요한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하여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은 신청 절차가 간단하지만, 세부적인 조건과 절차를 잘 숙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게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 후에는 지급일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국세청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추가 정보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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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금을 받게 되면 그 금액을 어떻게 사용할지 계획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계부를 작성하여 필요한 곳에 알맞게 사용하고, 장기적인 재정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장려금은 단순히 한 번의 지원금이 아니라, 경제적 자립을 도와주는 중요한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쉽게 신청할 수 있으며, 국세청 고객센터를 통해 궁금한 점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비과세 혜택이 있어 소득세 신고 시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세금 부담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장려금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정확하게 신청하여 경제적 혜택을 최대한 누리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정보와 절차를 꼼꼼히 숙지하고, 기간 내에 신청하여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경제적 지원을 통해 더 나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근로장려금을 적극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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