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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신청기간 및 지급일)

by 부자IT 2024.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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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및 지급일)
2024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신청기간 및 지급일)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여,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금액

자녀장려금은 가구당 부양 자녀 1인당 50만 원에서 1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급됩니다.

 

✅신청 기간

- 정기 신청 :  매년 5월 한 달 동안

- 기한 후 신청 : 6월 1일 ~ 11월 30일

 

- 반기 신청 

  • 2024년 상반기 소득: 2024년 9월 1일 ~ 9월 15일
  • 2023년 하반기 소득: 2024년 3월 1일 ~ 3월 15일

2024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신청기간 및 지급일)
2024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신청기간 및 지급일)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자녀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가구 구성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구가 자격이 있습니다.

  • 홀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 모두 포함됩니다.

✅ 소득 한도

부부 합산 소득이 7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자산 기준

가구 구성원 전체의 자산 총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 계산에서 부채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 자산 범위 및 지원 비율

가구의 자산이 1억 7천만 원에서 2억 4천만 원 사이인 경우,

**지원금의 50%**만 지급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출처 :국세청 보도자료 자녀장려금]
[자료출처 :국세청 보도자료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1️⃣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① 모바일로 받은 안내문의 ‘신청하기’ 눌러서 신청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② 또는 우편안내문의 ‘큐알코드’를 스캔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아래 사진을 참조하세요)

[자료출처 :국세청 보도자료 자녀장려금]
[자료출처 :국세청 보도자료 자녀장려금]

 

 

③ 자동응답시스템 1544-9944로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④ 고령자 또는 중증장애인은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번으로 전화하여 신청대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자료출처 :국세청 보도자료 자녀장려금]
[자료출처 :국세청 보도자료 자녀장려금]

 

 

2️⃣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안내문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또는 PC로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 * 경로: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직접입력 신청

 

3️⃣ 장려금 자동신청 제도 활용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 분들은 장려금 신청기간에 1회만 동의하면 다음 연도부터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장려금 자동신청이 되는 제도입니다. 

[자료출처 :국세청 보도자료 자녀장려금]
[자료출처 :국세청 보도자료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은 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중요한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 가구는 매년 5월에 신청할 수 있으며, 자녀 1인당 50만 원에서 1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과 자산 기준을 잘 확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지급기간

 

✅ 신청 기간

 

▪ 정기 신청 기간

5월 1일 ~ 5월 31일

 

▪ 기한 후 신청 기간

6월 1일 ~ 11월 30일

 

▪ 반기 신청 기간

  • 2024년 상반기 소득: 2024년 9월 1일 ~ 9월 15일
  • 2023년 하반기 소득: 2024년 3월 1일 ~ 3월 15일

2024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신청기간 및 지급일)2024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신청기간 및 지급일)2024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신청기간 및 지급일)

✅ 지급 기한

 

✔ 정기 신청분9월 말까지 지급

 

✔ 기한 후 신청분 신청일로부터  : 4개월 이내 지급

 

✔ 반기 신청분

  • 신청 자격: 2023년에 신청자나 그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 (사업소득 있는 경우 제외) 소득 · 재산 요건: 2022년 부부 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2022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

  • 반기 신청 지급 시기
    상반기: 2023년 12월 30일 (산정액의 35%)
    하반기: 2024년 6월 30일 (지급 또는 환수)

2024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신청기간 및 지급일)
2024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신청기간 및 지급일)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차이점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유사한 정책이지만, 두 가지 프로그램은 몇 가지 뚜렷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1. 지원 대상

자녀장려금:

  • 만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 부모의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

  • 자녀 유무와 관계없이 근로 소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층 가구를 지원합니다.

2. 소득 기준

자녀장려금:

  • 가구 총소득이 7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 기준으로, 자녀가 있는 가구의 경제적 필요를 충족하려는 목적입니다.

근로장려금:

  • 가구 총소득이 2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더 낮은 소득 기준을 통해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의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3. 지원 금액

자녀장려금:

  •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 자녀의 복지와 발달에 대한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근로장려금:

  • 가구당 최대 26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 가구의 고용 유지와 경제적 안정을 장려합니다.

 

정리하면: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은 모두 저소득층 지원이라는 공통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 지원 대상: 자녀장려금은 자녀가 있는 가구, 근로장려금은 근로 소득이 있는 가구.
  • 소득 기준: 자녀장려금은 7천만 원 미만, 근로장려금은 2천만 원 미만.
  • 지원 금액: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근로장려금은 가구당 최대 260만 원.

 

이러한 차이는 가구 구성과 고용 상태에 따라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여, 다양한 인구 집단이 사회 경제적 복지를 개선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마치며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중요한 정부 정책입니다. 특히, 자녀를 키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비용을 고려했을 때, 자녀장려금은 가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소중한 재정적 지원입니다.

 

올해 자녀장려금 시스템의 확대를 통해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사회 전반적으로 자녀 양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지원하려는 정부의 노력을 반영한 것입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의 복지와 발달에 필요한 다양한 자원들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이러한 지원은 결국 자녀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성장에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자녀장려금은 부모가 자녀 양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가정 내의 전반적인 생활 수준을 향상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경제적 지원을 통해 부모는 자녀 교육, 건강 관리, 문화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으며, 이는 자녀의 전인적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올해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고 신청하여, 가정의 재정적 안정을 도모하고 자녀의 밝은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자녀 양육에 있어 더 나은 환경을 조성하는 중요한 자원이 될 것입니다.

 

이 정보가 자녀장려금 신청 과정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자녀 양육과 관련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잘 활용하여, 행복하고 안정된 가정생활을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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