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라이더, 대리기사 소득세 환급
국세청은 추석을 앞두고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개인간병인, 목욕관리사 등 다양한 인적용역소득자 약 135만 명에게 1800억 원에 달하는 소득세 환급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환급은 최근 5년간(2019~2023년) 발생한 환급금 중,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받지 못한 금액을 대상으로 이루어집니다. 국세청은 해당 납세자들에게 환급 안내문을 발송해, 이들이 간편하게 소득세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환급 대상자 요건 및 자격 이번 환급 대상자는 인적용역소득만 있는 납세자로, 주로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개인간병인, 목욕관리사 등의 직업군이 포함됩니다. 이들이 환급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계속사업자: 직전 연도 수입..
2024. 12. 4.